사기 범죄가 진화하여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속아 단순 가담자가 됐거나 실명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대출거래 목적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또는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6조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