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침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앟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CCTV와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의 보급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해마다 만여 건에 가까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러 이유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교통사고 후 도주 했다는 양상만 동일할 뿐 피해규모에 따라서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규정이 달라집니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 구호조치, 도주 의사 여부가 본 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엄연히 다른 혐의이며 처벌의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고후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합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경우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구청 제설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각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하고도 현장에서 부장자 구호와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나 다른 한 명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합의가 된 피해자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자는 합의가 된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납득이 안간다는 취지로 변론하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 혐의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사고미조치로 약식 벌금형 기소되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평범한일상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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