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스무 살 무렵부터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남녀 성별을 수시로 넘나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입니다. 혼인방자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관계의 주체를 남성으로 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사고방식이 여성이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