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2. 18. 12:06

 

 


이른바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결코 단순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촬영 당시에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쵤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한 뒤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그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유불리를 따져가며 대책을 세우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촬영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10여 차례 이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선임 직후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할 만한 촬영물인지 불분명하거나 고의성이 불분명한 촬영물들은 선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최종적으로 10여개 중 4개의 촬영물만을 범죄 증거물로 선별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촬영 경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빠르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 한 뒤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사안이 엄중한만큼 형사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인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물론 경찰 및 검찰조사, 재판단계에서 가장 알맞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