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이혼

황혼이혼 절차 알아보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2. 20. 11:49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의 은닉 재산입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도 사해행위가 발생해 분할 대상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인데, 해당 기여도는 단순히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법인에서 진행한 황혼이혼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한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마련한 사업체를 남편에게 넘긴 뒤로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이 예상되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남편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인한 후에 재산명세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로 황혼이혼 상담을 진행하면 배우자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맨 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배우자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로 경제권을 쥔 한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 현황을 알려주지 않거나 속여 말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배우자의 은닉 재산이 의심된다면 배우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욱 양보 없는 치열한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변론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양한 이혼 사례를 확인하고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