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12/27 2

특수상해죄 형량 성립요건부터 알아봅시다

술자리에서는 다른 일행과 살짝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오해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시시비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싸울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살펴볼 형법 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이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58조의2 제1..

사기죄 처벌 피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른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운데 핵심은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위의 사기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살펴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