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부동산 32

보증금반환소송 이것부터 진행해보세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산과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매물을 찾아야 하며, 매물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잘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점 시에 업종이 상가건물과 잘 어울리는지, 인테리어 공사 시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점포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

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 승소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소유주가 아닌 이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토지 매입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해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토지수용재결 불복한다면

토지수용의 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오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는데, 이 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

지역주택조합탈퇴 절차 현명한 대응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사실(탈퇴, 환급조건, 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을 탈퇴하고 그동안 투입됐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을 운운하며 탈퇴를 거절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아파트하자소송 분쟁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집합건물 증가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 또는 점포로 사용되고 각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반드시 지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와 해결해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제3조 및 제19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 재산인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내 집이 강제수용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만약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주면서 내 땅이나 집에서 나가라고 ..

재건축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응방법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매, 증여 계약 등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등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분쟁 역시 발생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한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방어하는 방법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떄로는 피고 입장에서 보상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부동산변호사 임차인 퇴거 불응 대응하는 방법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죠.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명도소송은 법률상 위법행위가 확실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평균적으로 건물주의 승소확률이 높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도 따르기에 법률만 잘 따른다면 명도소송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 측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문제 삼으며 명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항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거나 퇴거시키기까..

지주택탈퇴 분담금 전액 환불받는 방법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주택탈퇴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자격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 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죠.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잘만 되면 시행사의 이윤 등이 없으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숨겨진 과정은 순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