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가 진화하여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속아 단순 가담자가 됐거나 실명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대출거래 목적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또는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6조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통장 명의인이 무상으로 양도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당하여 보이스피싱 가담자 피의자로 지명되었다면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포통장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밝힘과 동시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포통장 사기에 엮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승인됐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별다른 의심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정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계좌가 지급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까지 붙게 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우려되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경위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상황이었지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한 결과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연루 사안으로 현재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대한 면밀한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대포통장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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