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극복하려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이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이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물리적인 접근 외에도 전화연락, 이메일, 각종 SNS를 통한 접근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 인지조차 못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