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어도 이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