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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소송 기각한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 8. 31. 16:21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어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신속히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횡포에 맞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건물인도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며 조속히 상가를 인도하라고 한다면 법무법인 오현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개발구역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지역주택조합 측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소송을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갱신 이전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철거 시 이유 없이 점포를 비워준다. 이 지역은 현재 지역주택 추진중에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한 편, 건물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법하게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한 점,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약정인 점,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상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 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주택개발사업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갱신거절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 청구 전부기각으로,  승소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상황에서 건물인도소송을 당한다면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법률검토 또는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