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과거에는 불법 행위로 따끔하게 죄를 물을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간통죄가 페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행위 당사자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