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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혼인빙자사기죄 처벌 고의가 없었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2. 8. 15:57

 

 


최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스무 살 무렵부터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남녀 성별을 수시로 넘나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입니다.

 

 

 



혼인방자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관계의 주체를 남성으로 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사고방식이 여성이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형법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법조인들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비록 폐지되었지만, 혼인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에게 돈을 뜯어낸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전에 있는 죄명은 아니지만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기망이란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쉽게 말해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뜻하며,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하는 등 법리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입증하기 난해한 요건은 기망행위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기망의 고의는 물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만약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피해를 입히려는 증거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사기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빙자사기죄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만일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 행각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수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혼인빙자사기죄는 혼인을 미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도 받을수 있으므로 관련 일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