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파산한다 해도, 실직한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소송입니다. 양육비소송은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