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롤)을 비롯해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