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파산한다 해도, 실직한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소송입니다.
양육비소송은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양육비소송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운영 중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처음부터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양육비소송을 활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과거양육비와 미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짧은 혼인생활 후 별거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로 지내오다가, 서류 정리를 위하여 연락이 온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되는 것과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이후 어린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상대방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사건 초기 조정 협의 당시 시민권 협조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자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까지 별소로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 시민권자임을 기회로 직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별거 상태에서도 양육비를 대줘야 하지만 상대방이 별거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한국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제출된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양육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과거양육비 4천만 원, 장래양육비 13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양육권자라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양육비소송의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하다면 본 법인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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