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만일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제때에 습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