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매, 증여 계약 등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등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분쟁 역시 발생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한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