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매, 증여 계약 등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등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분쟁 역시 발생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한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보통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도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건물을 빼앗기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에 따른 법리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건축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한 피고가 재건축변호사와 대응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 건물을 소유한 자이고,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구역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탁상감정을 통해 약 6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측과 연계된 감정평가사에게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 주위의 거래사례를 무시하고 유사성이 떨어지는 다른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위법한 수준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감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감정평가에서 최초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약 21억 원이 증액된 8,236,982,36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매도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인도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 전략에 대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바로 자체 조정회부,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약 82억 원에서 대항력있는 임대차 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6,841,982,360원을 지급, 피고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23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부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재건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필요하거나 피고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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