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 계약의 해지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혼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모두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의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 우리나라에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거이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