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 계약의 해지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혼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모두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의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 우리나라에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거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는 혼인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별거이혼 시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의 게시판에 소장을 붙여놓고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방식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 자체 외에도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면 이혼소송이 한 없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하였으나, 서류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소장 검토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은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 건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인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관련 증거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도 관련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별거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적 권리를 찾아주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다보면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재산분할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별거이혼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서둘러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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