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연락, 폭언 등으로 고부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혼까지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지나친 고부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보다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인 높은데요. 이혼소송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