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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은

법무법인 오현 2023. 8. 16. 13:12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연락, 폭언 등으로 고부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혼까지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지나친 고부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보다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인 높은데요.

이혼소송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고부갈등임에도 남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과도 없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내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고부갈등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 폭력과 지나친 간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 후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있던 일회성 갈등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문제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갈등이 극에 달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부모 등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두거나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긴다면 소송 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외도 고부갈등이 있을 때 배우자가 이를 알면서도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고부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갈등이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해결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고부갈등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