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 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면 방조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