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떨어진 돈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일 뿐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경철서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대여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유실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택배를 실수로 가져갔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택배인 것을 인식하고도 그 이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 시도를 하였고, 카드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컴퓨터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분실카드로 무인자판기에 이를 썼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체중조절 약품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카드의 재물성 여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어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습득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혐의만 받을 수 있도록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법인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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