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립요건이 넓기 때문에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혐의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음란물 사이트 링크 전송과 같은 행위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