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시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