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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사기죄고소장 대응하는 방법은

법무법인 오현 2023. 9. 8. 11:39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고의성 등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사기죄고소장을 받아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들이 없었음을 입증해줄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법무법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한 변호를 받아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7천만원을 차용했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급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사기죄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저희 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하였기에 고소인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의 계좌와 의뢰인의 계좌에서 돈이 사용되는 출처를 모두 밝혀, 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총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경제범죄로 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결백을 밝히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억울한 사기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갚지 못해 사기죄고소장을 받아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가 전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고소장 받은 경우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들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면 서둘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