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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승소하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9. 11. 12:10



최근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시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간 폭행, 협박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자기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이고, 임차인에게 통보 의사가 전달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방법은 명도소송을 대비해 구두가 아닌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이메일 등으로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했는데도, 세입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이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를 매매하여 월세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임차인이 무려 8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였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아 결국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 및 이사비도 지급하여야만 건물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과 그에 따라 상가를 인도하고,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이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아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선고될 시점에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었기에, 소송의 승소가 확정되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자진 퇴거하였습니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데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도중에 임대인은 신규세입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금전적 낭비를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세입자내보내기 시 반드시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뒤 합리적 방안을 찾아 명도소송의 승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