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과거에는 불법 행위로 따끔하게 죄를 물을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간통죄가 페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행위 당사자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먼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선인데, 판결로 인정되는 금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외도 증거 외에도 나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것인데요, 흥신소 의뢰,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불법 증거수집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세우고,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이 최근에 다룬 사례로 상간자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집에 있던 영상 및 사진 증거가 있었음에도, 상간녀는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결국 위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1,500만원 인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증거수집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으로 문의를 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경청하고, 철저한 소송 준비를 통해 목표로 하는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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