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사실(탈퇴, 환급조건, 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을 탈퇴하고 그동안 투입됐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을 운운하며 탈퇴를 거절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