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게는 일정기간 살아본 뒤 결혼생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은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