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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가능성 낮기에

법무법인 오현 2023. 11. 30. 15:39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알딸딸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자기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결코 해선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예인이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년간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음주뻉소니 혐의로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혐의가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뺑소니까지 한 번에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피해 규모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지만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며 대부분은 중한 형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라면 최악의 상황에는 무기징역이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고, 적절한 합의 금액을 책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재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선처의 희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후회만 하지 마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