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는 다른 일행과 살짝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오해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시시비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싸울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살펴볼 형법 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이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58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