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성추행은 법령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지 않아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