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의 이유는 저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직장 내에서는 은퇴해야 하거나 이를 앞둔 시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양육권이나 외도 등의 문제보다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인데요,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크지만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어떤 내용들을 기여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일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제대로 준비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양 당사자의 기여도와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황혼이혼을 시도하는 세대는 보통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고 남편이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내조를 충실히 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의 과정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에 맞는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하는 만큼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간 소득활동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많고, 그 가액도 높으며, 형성과정이 오랜 기간 축적되다 보니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범위부터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연금은 물론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니 재산 조회 신청 및 가처분 금지 신청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면서 자유로운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구속받지 않는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규모와 범위가 크고 기여도 판별 역시 복잡하므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절차 쉽게 하는 방법 (1) | 2023.11.14 |
---|---|
별거이혼 소송 이기려면 (0) | 2023.11.09 |
이혼시재산분할 꼭 알아야 하는 것 (0) | 2023.11.01 |
상간녀소송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0) | 2023.10.25 |
이혼시양육권 어떻게 정해질까 (0)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