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이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었기에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16일 이후에 처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는 상가임차인이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