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해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해지를 통고한 뒤 3개월이 경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