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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부산북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현명하게

법무법인 오현 2023. 8. 17. 15:04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 아파트를 짓는 셈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건설까지 하는 구조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까다로운 청약요건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도 여럿 존재하는데요, 조합원 모집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 탈퇴 시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부산북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에 휘말렸으리라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한 부산북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 성공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산북구지역 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천만원, 1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한 지 1달 이내에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1달 내에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사유를 불문하고 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조합원모집신고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산북구 지역주택조합에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규정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조합과 주택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1달 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에 탈퇴하며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이라 해도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산북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탈퇴, 환불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분쟁의 해결 사례가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