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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명도소송변호사 임대료 연체 길어진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9. 4. 13:55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뜻 집을 비워주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편적이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확실한 소송 준비로 한 번에 법적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상가 건물 임차인일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문제로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여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변호사와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료를 수차례 지급하지 않는 불법점유가 발생하여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한 회사이며 임차인은2018.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임차인은 총8기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인은8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 및 이사비도 지급하여야만 건물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점과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이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선고될 시점에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었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으며, 명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택·상가 세입자와 집주인 혹은 건물주간 벌어지는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오늘 살펴본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매우 명확하므로 명도소송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대비책만  잘 마련한다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세워보길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준비부터 대응까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