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보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협의와 증액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분양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애초에 사업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되던 보상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