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 피의자 구속의 경우 피의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데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 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에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보통 형사재판은 평일에만 열리지만 구속영장심사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