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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조언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 2023. 10. 26. 11:39

 

 


많은 분들이 만취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행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과거에 비해 조사 자체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만일 선처를 기대한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 오물을 투척하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 구속 위기를 넘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건물 주차장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차장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 경찰관과 직접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합의해본 경험이 없었고, 부서 팀장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에 세 차례나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 여부로 인해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은 이에 원만히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결과, 검사는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한 전과가 없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선처를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고 싶다면 본 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승소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