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량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술 한 잔만 마셔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만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데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형사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은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