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혼은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육비증액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를 바꿔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 앙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