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해야 했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