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비교적 수위가 가벼우나 이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