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속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및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은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