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07/24 2

명도소송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속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및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은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임차권등기명령 무효되지 않으려면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해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해지를 통고한 뒤 3개월이 경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