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거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 중에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거나 상대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도 이혼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혼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이혼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