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거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 중에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거나 상대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도 이혼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혼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이혼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원의 합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이혼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혼 자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나 별거 도중 있었던 일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이 명시하는 유책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마음대로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게 된 때에도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척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사실 정리,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별거를 먼저 제의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시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리기 쉽고,유책배우자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등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간 별거를 하며 서로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이 별거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래 별거를 했다 해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기 떄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 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마다 별거를 하게 된 배경이나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별거이혼 전략을 세워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자문 및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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